Ad blocker detected: Our website is made possible by displaying online advertisements to our visitors. Please consider supporting us by disabling your ad blocker on our website.
유타 주는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보지 않고 유타 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필기 시험은 치뤄야 합니다. 이 협약은 유타 주로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운전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