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주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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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주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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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주는 대한민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보지 않고 유타 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필기 시험은 치뤄야 합니다. 이 협약은 유타 주로 이주하여 합법적으로 운전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타 주 운전면허 부서 웹사이트 :arrow: (https://dld.utah.gov/foreign-license-reciprocity/)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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