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서 미국에 들어오실때 재수없으면, 영주권자의 추방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입국시 이민국에서 심사방으로 보내져서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I-407을 내밀면서 떠나라고 하면 절대로
I-407 을 작성하지 마시고 reentry permit 작성하고 떠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합니다.
I-407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라고 합니다.
공항 이민국에서 그 서류를 내밀며 떠나라고 하면 절대 싸인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한다고 하시고
꼭 reentry permit 신청하시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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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여행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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