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밖 장기 체류하면서 리엔트리 퍼밋(재입국 허가서)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상 체류시 무조건 재입국 허가서를 작성하고 나가길 권장
리엔트리 퍼밋은 승인이 나면 최대 2년까지 허가를 해줌- 영주권을 뺏길 처지에 놓였을경우 RETURNING VISA라는 것을 신청해서 받거나,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해야함.
2. 영주권 취득시 사기/위조로 받았거나 이민국 에러로 받았을 경우 (결혼사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받았는데 2년안에 이혼소송이 걸렸을경우)
3. 특정 형사법을 위반했을경우-이민법과 형사법을 아는 변호사와 상의 필요
4.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민국에서 조건 해지를 거절 한 경우-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는 2년짜리 영주권인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해지 90일 전에 조건부 해지를 파일 해야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인터뷰를 잘 해야함.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이 불가피 할 경우 이민변호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좋음
지키는 방법
1. 영주권을 받았을때 팜플렛에 있는 것을 숙지하여 문제가 없도록 잘 유지해야함
2. 시민권을 빨리 받도록 함
3. 위의 4가지 중 한가지라도 걸리는것이 있다면 꼭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음.
4.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 이사할 경우 10일안에 uscis에 이사한 주소변경을 온라인으로 FILE함.
FROM 이민변호사 전유영
영주권을 뺏기는 4가지, 지키는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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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rye Noh
Co-Founder & Assistant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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